2017. 4.17.(월)부터 각종 불편사항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의 [국민신문고]로 통합되었습니다.
새올 전자민원창구에서는 이전에 작성하신 내용만 확인가능합니다.
부정·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`1399`만 누르면 해당 시·군·구로 연결됩니다.
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.
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아래 링크로 이동하여 신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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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답변이 완료된 민원의 경우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. (타 기관에 전송된 민원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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